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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담배 규제 확대에 따른 집중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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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2026-06-24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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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으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정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업소와 도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규제 사항을 안내해 왔다.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며, 점검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약 250명이 참여하여 도내 18개 시군 금연구역 및 담배 관련 업소 약 5,5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준수 여부 등이다.

 

 ○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점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강원도의 성인 현재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17.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도는 이번 집중 점검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는 만큼, 도민과 업소 모두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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