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림조합조합장 공정선거 "의문제기" 잡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동행경남 작성일2019-03-01 11:53:10본문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 예정인 가운데 양산시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양산시산림조합 전경 | ||
양산시 산림조합조합원 1853명 가운데 1필지의 임야 4천860㎡(1천470평)에 소유자가 933명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자들 가운데 산림조합원은 836명이고 이를 면적으로 따져보면 5㎡(1.5평)를 조합원 1명이 소유하는 꼴이다.
현재 전체 양산시 산림조합원 1천853명 가운데 임야 1필지에 조합원이 45%를 차지한다.
1인당 1.5평을 소유한 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산림조합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다른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양산시 산림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는 A씨(49)는 “선거는 공정한 룰을 두고 치러야 하는데 산 1필지에 조합원 836명이 붙어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림조합의 경영 목적에 받지 않는 조합원 모집일 뿐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의도된 조합원 구성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조합의 경영에 깊이 개입해 조합에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모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 임야 1,009m²(305평)를 소유하고 조합원을 신청 했으나 소유 면적 임야 1,600²(484평)이상 소유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사회에서 가입거절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 2018년 12월에 산림조합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모씨는 "산림조합 운영의 부실로 약 1억7천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복구할지 노력해야할 조합원이 1.5평 임야 소유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뉴스 행복동행 경남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