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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양산 작성일2015-08-11 17:00:25본문
정부 관계자는 “기존 영양사들은 소정의 교과과목을 이수하고검증시험 등 자격검증을 받은 뒤 순차적으로 정식교사로 임명될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 교직과정 개설, 소요정원 확보와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교육과 학부모 상담 역할을 맡고 식단작성 및 조리실 종사자를 지 도, 감독하게 된다. 현재 학교 영양사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전국초·중·고교에 6000여명이 배치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직인 초중고교의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은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20일 국회교육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데다 법정교원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급식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7196명이며 이중 정규직인 3933명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고 일선 초중고교에 교사가 모자라는 현실에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만 늘릴 우려가 있다는 것. 교육부 내에서도 “영양교사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학생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사의 신분 승격보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육 대학원에 진학, 학부과정 때 이수한 전공 학점을 인정받아 교사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영양 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초·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 전담 직원도 교육 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학사는 곧바로 교사자격을, 영양사는 내년부터 일정 교육 과정 이수시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학사.영양사도 교사자격 취득 가능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 진학, 학부과 정 때 이수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영양 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초.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 전담직원도 교육 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런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학사는 곧바로 교사자격을, 영양사는 내년부터 일정 교육과정 이수시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독학사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7일 교원자격검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또는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을 경우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독학사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관련전공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증에 합격해야 한다.교육부의 이럼 방침은 스스로 공부한 사람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1만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나 독학사도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영양교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교육부는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학교급식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학사는 1년, 전문학사는 2년의 양성과정을 거칠 경우 영양교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학교급식 전담직원(영양사)도 교육대학원의 1~2년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독학사 등은 곧바로 교사 자격을, 영양사는 2006년부터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학사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원격대학 졸업자 등이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전공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하면 된다. 이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학사 취득 학점 등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자격 취득을 원천봉쇄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는 매년 8,000~9,000명 배출되고 있으며, 원격대학 졸업자는 내년초 처음 나올 예정이다.
또한 영양사가 영양교사 변화과정처럼 유아학교가되면 교육공무원으로 바뀝게됩니다. 보육교사가 유아학교 변화 사회복지사 14과목 이수후 국가시험제 도입2016년예정 4년제 아동학사취득하면 가능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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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행양산 김홍원기자 iij303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