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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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1-28 15:01:44본문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맹곤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김맹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20일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기자 2명은 각 30만원씩을 받았다. 통신사 기자는 4회에 걸쳐 120만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는 3회에 걸쳐 90만원을 받았다. 김맹곤 시장은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맹곤 시장 측이 건넨 이른바 촌지를 받은 통신사 기자는 벌금 80만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맹곤은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했고, 그 대상도 선거구민이거나 김해지역 담당 기자들로서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4년 6월 치러진 김해시장 선거에서 김맹곤은 2위와 불과 25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맹곤은 이미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형기준에 의할 때 감경요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맹곤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해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을 불시에 찾아 온 기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맹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한 점, 김해시장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 김해시장 선거 취재담당 기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김맹곤은 2위와 불과 25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 범행 현장녹음 등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7254)에서 김맹곤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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