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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1-30 16:57:12본문
선거구 획정이라는 큰 산을 만나 선거 양상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지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진 선거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해야 한다. 12월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1월 14일은 선거일 전 90일이다. 이 때부터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상시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안내를 지난 2일 양산시의회 월례회에서 실시했다.
양산시선관위 김종인 사무국장은 "제20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혹시 모를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예방적 차원에서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40여 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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