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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ㆍ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오는 9월 1일~2027년 8월 31일, 3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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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4-08-22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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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오는 20278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91일부터 20278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원 0.69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822일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718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69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0.25

약사동

0.32

장현동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