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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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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1-26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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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 11월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세무공무원의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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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군 합동 징수반」은 창원시 등 경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4명에 대해서 고급아파트(빌라)를 전격 수색한 결과 체납자(가족) 입회하에 귀금속, 골프채, 고급 TV 등 총 75여점 3천만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으며, 현금과 미화 등 1천 3백만원도 발견돼 즉시체납액에 충당 조치했다.

 

또한, 가택수색(예고) 후 분납한 1억1천만 원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총 1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후 1∼2개월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물품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경남도의 적극적인 가택수색추진은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인 경우 조세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과 골프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가택수색(동산압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에 서울시 38징수과의 조사관을 초청해 전 시․군 체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38징수과에서 실시한 가택수색에 직접 참관해 현장 경험을 강화하는 등 가택수색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최초로 「도․시군 합동」으로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경남도는‘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올해 창원시 등 3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4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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