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지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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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1-15 20:23:14본문
경남도는 13일 언론매체가 보도한 “설계변경 관행으로 남아 최근 3년간 722억 원 증액” “완벽한 설계 및 설계변경 심사 강화 필요”에 대해 13일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내용은 물가변동, 관급자재 인상, 보상비 증액,법정경비․시설기준 변경 등의 비용이 462억원(64%), 공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현장 여건변동에 따른 비용이 260억원(36%)으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3월 9일 도지사 지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도는 설계변경 불허 예외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비예산 추가 확보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1억원 미만의 소액 공사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설계변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경남도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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