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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밀매 적출 목적 인신매매 등 일당 47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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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1-27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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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밀매 적출 목적 인신매매 등 일당 47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에서는,

피의자 노○○(43세, 남)씨 자신이 과거 신장을 매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인 후배인 김○○(42세, 남)씨와 함께 장기매매 할 것을 공모, 장기매매 스티커를 전국 터미널 등에 부착하였습니다.


피의자 이○○(27세, 남)씨 등 26명은 위 스티커를 본 후 장기매매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2015.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장기밀매 및 고아들인 미성년자 상대로 인신매매까지 하려 한 장기매매 조직 일당 47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동네조폭 피의자 정○○를 검거한 후 소지품에서 타인명의 신분증 13매에 대한 출처 및 여죄 수사 중 불법 장기매매에 가담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 이씨 등은 미성년자인 모집책에게 신용불량자나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 밀항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거나 장기밀매를 하면 큰돈을 벌수 있고 권유하면서 장기밀매 가격(간 2억, 콩팥 1억5,000만원)과 구체적인 진행절차 등을 대포폰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하여 은밀히 연락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장기밀매 대상자들에게는 목돈이 바로 나온다며 적극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수술날짜까지 정해 놓고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알선책인 김○○(28세, 남)씨 등6명은 부모 없는 고아들인 미성년자 3명을 장기적출 목적으로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장기밀매를 권유하였으나, 이들이 무서워 거부하자 장기밀매 총책인 이○○(26세, 남) 등과 짜고 서울에서 마약배달 일이 있는데 한 번 하면 1,000만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장기적출 목적으로 인신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범행 직전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인 고아들로 오갈 곳이 없어 현재 해운대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편, 피의자 정○○(17세, 남)군 등13명은 또래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라고 한 후 이를 취득, 휴대폰(대포폰)을 불법 가개통하여 장물업자 2명에게 수십 대를 유통 처분한 혐의와 신불자 등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밀항을 권유한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 적용법률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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