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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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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2-21 1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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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시의회(의장 한옥문)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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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지난 4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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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건의문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지원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34만 5000V 송전선로의 경우 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각 700m 이내이고, 76만 5000V 선로의 경우엔 1000m 이내의 지역’인 점을 들며 두 선로의 전압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비해 지원 대상 거리는 배가 아닌 300m만 늘려 잡았음을 지적하고 76만 5000V 선로에 대한 지원 대상 주변지역을 1400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지원사업 대상을 거리에 의해 나누다보니 한 아파트나 한 마을에 살아도 지원 대상 주민과 비대상 주민으로 나뉘어 화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이날 2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섭) 심의대로 각각 수정의결, 원안가결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 7825억 원에서 424억 원을 증액한 8249억(일반회계 7287억, 특별회계 962억) 원 규모로 의회는 일반회계 세출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요구액 105억 8731만 원 중 250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한편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17일간의 이번 정례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의회사무국(392-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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