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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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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4-10-21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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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Q. 층간소음은 위층에서만 발생한다?

(X)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은 해당 세대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

(X)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24.10.25일 시행)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Ⅴ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의 확인

Ⅴ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Ⅴ 층간소음 분쟁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활동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

·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은?

 

<조정대상>

- 관리비·사용료

- 공용부분 누수

- 층간소음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이 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발생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