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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수협에서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받아 임의사용한 前 수협장 검거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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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N 보도취재 작성일2015-11-13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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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수협에서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받아 임의사용한 前 수협장 검거 -수협장과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고리원전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한 활동자금 명분으로 매년 1억 원씩 가지급받아 명절 선물비 등 무단 사용. -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들은 수협 조합원의 손해를 알면서도 승인에 거수기 역할을 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

□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 부산 某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담보 등 아무런 회수 방안없이 5억  원을 가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前수협장 김모씨(65세)와 이를 알고도 가지급을 승인해 준 수협이사 이모씨(70세)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혐의로 검거하였다.

 ○ 김씨가 수협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수협이 자본잠식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인원감축, 조합장 활동비 전액 삭감 등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수협측과 MOU를 체결하고 17팔억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김씨는 정부와의 MOU로 조합장 활동비를 받지 못하자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가 고리원전을 상대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집회․시위 등 경비 명분으로 내부규정을 어기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5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 김씨는 2005년 5월 무렵 2006년 1월에 실시될 수협장 선거를 앞두고 우선 1억원을 가지급받아 위 돈으로 조합원 연하장, 명절선물비, 18개 어촌계장 활동비, 식비, 주차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의 가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2010년 조합장 선거에 낙선되면서 새로 취임한 조합장측이 가지급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부정하게 가지급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도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원금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아 5억 원에 대한 이자금 손실을 입고 있어 결국 1655명의 수협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김모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이사 이모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기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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