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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가구)로 역대 최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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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4-08-23 1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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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순천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5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며,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최저보장수준으로 선정하는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50천원 인상, 4인가구 110천원이 인상된다.

 

특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이 적극 추진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공제 적용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 가구별 13천원~19천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여 초등학교 487천원, 중학교 679천원, 고등학교 768천원을 지원한다.

 

 

참 고

 

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기준 중위소득이 6.42% 4인가구 로 역대 최대 인상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3개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자동차기준 완화) 생계, 의료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가능

현행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 미만일 때 보장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추가 공제 (소득 20만원) *30%

 

급여별 변경내용

생계급여 : 1인 가구 최대 765천원, 50천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1,951천원, 110천원 인상

의료급여 :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6천원 12천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3천원~19천원 인상

교육급여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5%인상

(초등학교 487천원, 중학교 679천원, 고등학교 76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