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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 내딛다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통해 도시공원 지정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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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4-10-10 0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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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낙동강하구에 위치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공원 면적은 558만 제곱미터(㎡)로, 을숙도(321만㎡)와 맥도생태공원(237만㎡)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 또한 이곳은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월동,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며,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의 보고다.

 

□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낙동강하구 공원의 하천부지에 공원을 결정하는 등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시역내 조성된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퍼센트(%) 증가하게 됐으며, 조성이 완료된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 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공원녹지법으로 해당 도시공원의 자연을 보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기조성된 전체 공원의 면적은 23.73제곱킬로미터(㎢)에서 29.31제곱킬로미터(㎢)로, 5.58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다.

 ○ 1인당 공원면적은 7.21제곱미터(㎡)에서 8.90제곱미터(㎡)로 증가했다.

 ○ 공원을 조성할 시 소요 비용은 5,583,747㎡×93,000원/㎡인 5,192억 원으로 산출된다.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22.6.7.)

 

□ 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제1호 국가 도시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의 지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 면적 30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관리 조직의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현재의 지정 요건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지자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기준 면적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낙동강하구 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