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업장 10곳 내외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5-03-17 10:44:32본문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올해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등)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5백만 원 지원한다.
○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늘(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www.losi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설치·개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