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4.30. 생활권 내 나무 진료에 대한 질서 확립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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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5-03-10 09:06:41본문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늘(1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생활권 나무 진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이번 활동은 생활권 내의 나무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나무진료가 이뤄져야 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생활권 내 나무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 이와 함께 시역내 나무병원 34곳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무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나무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나무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