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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5-02-05 15:10:08본문
대구광역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4,204대를 보급한다. 신청서 접수는 2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이륜차는 3월 중 시행 예정)
올해 친환경차 민간 보급은 총 4,204대로 ▲전기차 3,477대* ▲이륜차 694대, ▲수소차 33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차 3,477대 : 승용차 2,97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7대
보조금은 국·시비를 포함해 전기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36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범위>
· 5.3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 전액 지원)
· 5.3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 지원)
· 8.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수소승용차는 3,25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되나,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8천5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올해 달라진 점은 ▲청년 누구든(기존은 차상위 이하) 생애 최초 자동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기본 보조금 등 주요 추가 보조금 지원 내용>
· 청년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20%(최대 총 946만 원)
※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사람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중형버스)는 국비 지원액 확대 : 최대 1억 원
· 택배용 전기화물차 및 농업인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시에는 국비 50만 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 원만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아울러,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까지, 도시철도공채는 250만 원까지 면제된다.
그 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4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 관련 상세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친환경차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친환경차를 총 47,290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3.29%(전국 평균 3.14%)를 차지하고 있다.
* 전기차 36,226, 이륜차 10,411대, 수소차 653대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