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4.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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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5-01-13 08:36:09본문
울산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월
2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4.6%)
3월
4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3.8%)
6월
7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2.5%)
9월
10월~12월 세액의 5% (연세액의 약 1.3%)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연납 고지서를 받아 오는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