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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3억 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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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5-01-06 0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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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다.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천5백만 원까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대출이자율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연 1.5퍼센트(%)며,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퍼센트(%)다.

 ○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또한, 마련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분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한편,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