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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속 시행… 전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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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4-12-27 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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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추진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내년(2025년)에도 계속 시행해 전국 최대 규모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023.6.1. 시행, 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월세,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082건이다.

 ○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12월 신청 건은 내년(2025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 내년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이 있으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된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및 최우선 변제금대출 포함)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1.2퍼센트(%)~3.0퍼센트(%)(월 40만 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은 종료됐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난 16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돼 시행 중이다.

 ○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이주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됐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사업’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메뉴(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2)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보조금24(www.gov.kr) 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전세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금융·주거지원 외에도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시청 3층 국민은행 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전세사기 피해 세대의 생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