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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8천만원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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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작성일2023-01-17 2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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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170건 6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4,5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테넷 지로, ARS(080-392-3030), 가상계좌 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양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