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동행 양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식 개편… 7월부터 수시 접수 시행

7.1. 09:00부터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기존 분기별 모집·무작위 추첨 선정 방식에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365투데이 기자 작성일2026-06-19 09:08:19

본문

0b66d9a92de1c95c461ba54e422f5bdc_1781827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분기별 모집에 따른 신청 시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개편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7천 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 특히 이번 개편은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모집 및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접수·신청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운영체계 개선과 더불어 출산 친화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간 연장요건도 개선한다.

 ○ 기존에는 지원 기간 연장요건 중 임신의 경우 대출 연장 신청 시점에 임신 상태가 확인되어야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한편,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연 2.0퍼센트(%)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지원은 2년간 제공되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 보증을 제공해 신혼부부가 더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사업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시의 모집 일정이 아닌 자신의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