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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바다 위 안전벨트 구명조끼 7월부터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추진

◈ 7.1.부터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또는 구명의)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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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기자 작성일2026-06-15 1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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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또는 구명의)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조치는 어선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지난해(2025년)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조업 활동에 적합한 팽창식 구명조끼 5천954벌을 1천902척에 보급했다.

 

□ 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항·포구와 지구별·업종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어업지도선 활동과 연계해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 아울러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어선 사고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연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120여 척이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안전설비,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어선 안전 전반을 점검한다.

 

□ 조영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