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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부산기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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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2 08:37:06본문
○ 부산 기장군 某지역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 분리시켜 이를 노상 등에서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하는 등 16,000리터 시가 총 7,100만 원(1.8리터당 8,000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미등록 제조, 유통업자 김某씨(43세) 등 4명을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 이들 중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공터나 인근 야산에다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하여 멸치액젓을 제조함으로서 관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때기를 이용하여 구더기 및 폐기물을 걸러내고 액젓만 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를 수거업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
○ 이 지역에서는 과거 유사사례로 적발되자 2009년 10월경 ‘위생적인 젓갈 생산을 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자정결의대회가 무색하게 일부 무허가 제조업자들에 의하여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이 제조, 판매되고 있었다.
○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하는 한편, 곧 김장철에 접어들어 멸치액젓 수요가 많아질 만큼, 멸치액젓의 신뢰 회복과 멸치액젓 제조업자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멸치액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구더기 사진(동영상) 자료는 요청시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10. 27. 14:00 기장경찰서 중회의실(3층)에서 언론브리핑 예정입니다.
※ 위생적으로 제조한 액젓과 비위생적으로 생산한 액젓 비교 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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