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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방 의료기관을 지도·점검 한다.

경남도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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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05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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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2주간 한약재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수한 한약재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되며, 도와 시군에서 지역 내 한방 의료기관을 지도·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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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 사항은 ▲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여부,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도에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한약재(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한약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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