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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추진’

체납차량의 견인·공매, 차량 소유주 부동산 압류, 필요시 관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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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3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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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5년 이월 자동차세 체납액(140억 2200만 원)을 정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단속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체납차량의 견인·공매, 차량 소유주 부동산 압류, 필요시 관외 단속 등으로 자동차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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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결과 울산시는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 차량 5,486대를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16억 6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10월 말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총 징수액(자진납부 등 40억 3000만 원)의 41.2%에 해당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울산시는 지난 7월 전국 처음으로 부산, 김해, 양산 등을 대상으로 관외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펼쳐, 총 16대의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공매(2대) 등으로 2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변종만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자진 납세 분위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1월 1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추진’ 계획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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