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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험접수등 교통사고로 거짓 보험접수한피의자 17명 검거

고의사고, 탑승자 끼워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보험접수등 교통사고로 거짓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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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5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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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탑승자 끼워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보험접수등 교통사고로 거짓 보험접수한피의자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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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에서는

○ 2015. 6. 1.부터 10. 31.까지 고의 교통사고, 탑승자 끼

워넣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보험접수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17명을 검거했다.(11건, 모두 불구속)

피의자 인적사항

1. 피의자 홍○○(56세, 전과없음), 종교인

2. 피의자 조○○(24세, 도로교통법위반 1범), 골프장캐디배○○(26세, 게임산업법 1범), 골프장캐디

3. 피의자 박○○(36세, 여, 폭력행위등 3범), 유흥업

4. 피의자 장○○(45세, 도로교통법위반 3범), 회사원

5. 피의자 이○○(34세, 전과없음), 회사원김○○(34세, 도로교통법위반 3범), 회사원조○○(43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범), 보험설계사

6. 피의자 이○○(56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범),주부

7. 피의자 류○○(53세, 도로교통법위반등 5범), 건축사업심○○(58세, 특가법(도주차량)등 29범), 노동

8. 피의자 이○○(46세, 전과없음), 주부

9. 피의자 김○○(48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범),버스운전사박○○(41세, 전과없음), 정비공장공장장

10. 피의자 정○○(54세, 도로교통법위반등 17범),기타사업

11. 피의자 이○○(35세, 강도상해등 9범), 렉카기사 유○○(60세 도로법위반등 3범), 농업

 

 

사건개요

1. 2015. 5. 21. 06:35경 경남 김해시 장유동 삼문리 소재 젤미부영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차량에 뛰어드는 방법으로 사고 유발,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 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45만원, 청구포기)

2. 2015. 9. 7. 18:40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컨트리클럽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후 승차하지 않은 동료를 차량에 탑승시켜 대인처리, 허위 보험 접수한 피의자 2명(피해금액 50만원, 반환)

3. 기왕력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1. 26. 13:25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험접수 입원 및 수술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600만원, 반환청구소송진행)

4. 2015. 8. 26. 23: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성산아트앞에서 자피교통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 취소한 후 다음날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거짓으로 보험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600만원, 청구포기)

5. 2015. 5. 30. 08:59경 창원시 해원로 안민터널 진해방향 출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차주 기명1인 보험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약관을 알고는 차주가 운전했다고 보험접수하게 한 보험설계사등 공모 피의자 3명(피해금액 1200만원, 반환)

6. 2015. 7. 29.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서 시어머니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자 낙상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않는 다는 안내를 받고는 차량 후진 중 발생한 사고로 허위접수한 며느리 피의자 1명(피해금액 300만원, 청구포기)

7. 2015. 7. 23. 07:00경 김해시 진례면 진례IC 부근에서 발생한 운전자가 무면허라 교통 사고 보험처리되지 않는 점을 알고 차주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한 피의자 2명(피해금액 800만원, 청구포기)

8. 2015. 7. 10. 14:55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공구삼가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관위반으로 보험접수처리 되지 않자 7. 17. 김해에서 아파트 출차중 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보험 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600만원, 반환)

9. 2015. 6. 30. 14: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시내버스 운행중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차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한 운전자 및 이를 공모한 정비공장공장장등 피의자 2명(피해금액 550만원, 반환)

10. 2014. 10. 14. 14:00경 창원시 상남동에서 교통사고 발생당시 보험만기상태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사고일 저녁 보험 가입하고 10. 15. 발생한 사고로 고 일시를 거짓으로 보험접수한 피의자 1명(피해금액 780만원, 반환)

11. 2015. 8. 29. 13:00경 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농장에서 경미사고임에도 전손처리하기 위해 가해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렉카 차량전복시켜 보험접수한 렉카기사등 피의자 2명(피해금액 4500만원, 청구포기)

※적용법조:사기(형법 제347조) 10년↓징역, 2천만↓

※피해금액 : 1억25만원 가량, 모두 청구포기 및 반환

 

 

 

조치 및 수사사항

○ 사고 상대방 및 피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의심제보로 내사

○ 보험접수내역 및 CCTV, 현장 출동요원, 참고인등 수사로 혐의 입증되는 건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에 진정서 제출요청

각 피의자 출석요구, 진주, 부산, 김해등 출장 조사하여 피의자 검

○ 피의자 모두 범행 시인, 피해금액 청구포기 및 반환, 모두 불구속

 

 

먼저 피의자의 직업군을 보면

- 일용노동자, 유흥업종사자, 주부, 버스운전사, 렉카기사, 보험설계사, 정비공장공장장 심지어는 종교인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직업군이 보험사기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 이들은 교통사고 보험접수시 사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 후 아무런 이의제기만 없으면 수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어 쉽게 수령할 수 있어 보험을 청구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보험사기 수법으로는

- 사고 가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여자 친구를 차량에 몰래 탑승시켜 동승자로 보험 처리한 골프장캐디커플

- 사고 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약관 위반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알고 보험처리가 되게끔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라고 교사하는 보험설계사

- 다른 차량으로 사고 난 사실을 알고도 보험접수된 차량으로 조작한 정비공장 공장장

-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방법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한 종교인도 확인되었다.

 

 

※수사진행 및 사후 조치

- 대부분의 사건은 사고 상대방 및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회특별조사팀 직원의 제보로 현장에 진출하여 CCTV 확인 및 목격자, 참고인등 수사로 혐의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에 진정서제출하도록 한 후 보험접수지 분석하여 피의자 상대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 사고 직후 진행한 건으로 피의자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편취한 금액 모두 청구포기 및 피해 보험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속결과 및 의의

- 금융감독원은 한해 보험사기로 최대 5조5천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된다고 발표한 적 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5천만명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10만원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사기범이 가로채는 꼴이다.(인터넷보도자료참조)

- 경찰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다각도로 첩보를 수집하고 보험금이 청구되기 전 피의자의 과오를 뉘우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진행을 하고 있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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