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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지능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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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4 14:55:16본문
화훼단지조성·기술혁신 과제개발·지역특화사업관련 보조금 편취·횡령한 보조사업자 등 11명 검거(구속 3)
□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보조금비리 특별단속』관련 기획수사를 전개하여, 화훼수출농단 확대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거창소재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7명을 검거하고(구속2),중소기업 기술혁신 과제개발 관련 보조금 2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김해 소재 엔지니어링 업체대표 등 2명을 검거하고(구속1),지역특화산업인 홍화씨 보조금 사업관련 보조금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산청 소재 농원 대표 등 2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자 11명을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각 관할관청에 행정통보하여 19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고, 추가 범행 및 기타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건개요
① 거창 화훼단지 조성 보조금 15억원 편취
○ 거창군에서는 ‘화훼생산시설 확대 및 현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기여 목적으로 ’11∼’1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1억원(국비 2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 11억원) 규모의 ‘화훼수출농단 확대조성사업’을 계획, 시행하였다.
○ 주범인 J씨(55세, 거창) 등 7명은 ‘법인이 아니면 보조사업자 선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형식적으로 ‘K영농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선정신청을 할 때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구성원 개개인의 농가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서로 짠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이들은 자부담할 돈이 없어 시공업체인 T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자부담을 실제 납부한 것처럼 지출한 후 이를 근거로 거창군에 보조금 교부신청, ’11년부터 3년간 1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김해 농산물선별기 개발관련 보조금 등 2억4,000만원 편취·횡령
○ 김해시 소재 연구개발업체인 D업체 대표 B씨(44세, 부산)는 ’09년경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자동농산물선별기를 연구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그러나, B씨는 실제로는 자동농산물선별기를 연구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외국에서 선별기를 수입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D업체에서 선별기를 직접 연구개발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혁신 과제개발비 명목으로 1억4,8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 뿐만 아니라, D업체에서는 ’08년부터 ’14년까지 ‘단감수출연구개발’, ‘고품질 고효율 건고추 제조기술개발’, ‘유기농식품 수확후 생물학적 안전성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등 각종 농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돈 4억3,600만원 중 9,000만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회사운용자금 등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외국에서 수입한 과일선별기 및 허위제출 서류
③ 산청 홍화육성사업 보조금 1억6,000만원 편취
○ ’14년부터 산청군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에서 재배되는 홍화 등 토종약용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산청홍화육성사업단’을 편성하고 ’14~’17년까지 4년간 홍화제품 가공공장 및 설비 설치, 연구개발 등에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 22억원을 지원해 주는 ‘홍화육성사업’을 시행하였다.
※ 홍화 : ‘잇꽃’으로도 불리우는 국화과에 속한 1년생 초본. 홍화씨는 골절, 혈액순환, 노화방지 등에 효능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농원 대표 L씨(45세, 산청)는 ’14. 10월경 홍화청국장 제조공장을 2억8,510만원(보조금 1억6,540만원, 자부담 1억1,970만원)에 짓기로 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부담할 돈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부담을 지출한 후 하도급업체인 C건설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돌려받아 다시 갚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L씨는 위와 같이 자부담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산청군으로부터 1억6,54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화청국장 제조공장 사진
(실제 공사금액 1억8,000만원)
□ 검거경위 및 조치
○ 경찰에서는 ’15. 9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비리를 비롯하여 부정부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첩보수집과 외근활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첩보를 수집, 집중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증하여 현재까지 11명을 검거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였으며, 또다른 보조금 부정수급사례 수사도 진행 중이다.
○ 특히, 불법행위 단속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인된 부정수급 보조금 18억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국가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행정통보하고, 환수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단속결과 및 의의
○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대하여 다각도로 첩보를 수집하고 집중 기획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 이번 수사를 통해 악덕 보조사업자들을 엄정처벌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질서를 바로잡고,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한 데에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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