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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9 10:20:16본문
2015년 11월 18일(수) 창원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창원 지방법원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을 지정하여 보호자와 함께 보호소년을 지도/감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상반기 각계각층의 다양한 위탁보호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통영, 거창, 진주 지역의 위탁보호위원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법정을’을 실시하면서 지역을 방문하여 소규모로 위탁보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년재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위탁보호위원들의 많은 미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창원과 김해지역의 경우, 신규 위탁보호위원을 대거 위촉한 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년재판부와 직접적으로 상호 소통할 기회가 적어으므로, 이에 협력관계를 더욱 더 공고하게 유지하고 위탁보호위원들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지역 위탁보호위원들과 자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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