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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도내 피해업체에 재해 피해에 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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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08-22 13:01:06본문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경상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경상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2.
경 상 북 도 지 사
□ 융자개요
◦ 융자규모 : 400억원(중소기업 300, 소상공인 100)
◦ 융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티몬, 위메프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해당 플랫폼의 판매대금 중 미정산 내역을 보유
◦ 제외대상 : 티몬·위메프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 등
◦ 지원내용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300억원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피해액 초과 대출불가) | 업체당 1억원 이내 (피해액 초과 대출불가) |
융자기간 | 1년 |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1년간 3.0% 이자지원)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년간 2.0% 이자지원)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재단 보증서 |
대출기관 | 道자금 13개 협약은행 | 道자금 9개 협약은행 |
자금평가/한도사정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동일 |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과 동일 |
운용방식 |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재해기업 지원자금 |
□ 신청기간 : 2024. 8. 26(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