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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8.26.~9.27. 시내 온·오프라인 업체 대상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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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08-26 11:44:54본문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늘(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최근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ㆍ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등을 거짓ㆍ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화장품과 의료기기 구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