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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일가족 운영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구속수사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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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4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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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운영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구속수사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에서는

○ 사상구 ○○동 주택가 4층 건물, 지상 2층을 임대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휴대폰 인증된 손님만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박○○(남, 51세)씨, 야간실장 조○○(남, 62세)씨, 종업원 박○○(남, 43세)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관한법률위반으 구속하고, 바지사장 김○○(남, 56세)씨, 주간실○○(남, 65세)씨, 종업원 박○○(남, 55세)씨 등 3명을 불구속 하였습니다.

구속된 실업주 정씨와 종업원 박씨는 삼촌·조카 관계, 불구속된 종업원 박씨는 실업주의 친동생으로 지인 3명과 함께 올해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150만원에 임대, 약 5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일일 평균 160만원 총 2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CTV, 3중 철제문설치하고 감시원을 두고 무전기를 이용,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된 손님만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내부 밀실과 외부 일정한 장소 등 2개소 지정하여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획득한 포인터를 10%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영업하는 것을 증거자료 채증,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소방서와 협업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단속하고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휴대폰 4대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 적용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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