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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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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3 15:56:22본문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에서는
○ 건강기능식품인 ‘MSM정’(식이 유기유황 성분)이 감기 예방․당뇨병 호전․천식 억제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방법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병원 및 판매대리점에 유통한 김○○(47세, 여) 및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병원장 최○○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김씨는 ‘11. 12. 12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도보라스카이뷰 오피스텔 ○○○호에서 ’(주)자연○‘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소재 ○○그람팜(주)에 OEM방식으로 주문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MSM정’을 부산 초읍동 및 충북제천대리점 등 2개소, 부산시내 종합병원 1개소, ○○사 등 유명사찰스님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46개월간에 걸쳐 4억 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사찰․사무실 등 방문판매를 통하여 감기예방․당뇨병 호전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 전단지 및 책자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병원 원장 최씨(59세, 남, 의사)는 14. 5. 6. ~ 15. 8. 31까지 관할 사상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입원 환자 및 통원 환자 101명에게 ‘관절 등에 좋다’며 개당 5만원에 납품받은 ‘MSM정’ 118통을 개당 12만원에 판매하여 총 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 병원 內 치료실 외부 벽면에 ‘혈액순환 및 골다공증, 통풍 등에 탁월한 효과,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다’는 대형광고판을 부착한 후 환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경찰에서는 인근병원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유통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용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5년↓, 5천만원↓),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5년↓, 5천만원↓)
○ 특이점 - 건강기능식품인 ‘MSM정’의 성분인 식이유황이 ‘감기 예방 및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는 ‘골다공증, 통풍,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다’며 의약품으로 혼돈할 수 있는 광고 후 의사가 직접 판매하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하였으며 - 특히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 등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벽면에 부착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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