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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유인,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기범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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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6-02-06 1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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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는
 ○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유인,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영리유인, 특수절도 등)로 남편인 정○○(남, 20세)씨를 구속하고, 처인 송○○(여, 21세)씨를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이는 실종신고 된 피해자 소재 확인 중 피의자들에게 유인되어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것 같다는 피해자 주변 지인들의 진술 확보 후 즉시 수사 착수하여 밝혀진 것으로,
 ○ 정씨와 송씨는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 돈이 생기게 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후 그 카드를 이용, 총 6회에 걸쳐 자동인출기(ATM)로 예금 477만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후 이를 중고로 팔아 그 판매대금 113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팔아 그 판매대금 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피의자들은 가족과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확인 문자가 전송되자 위치가 노출되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알려주어 그대로 말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 김○○(남, 20세, IQ 54)는 피의자들이 돈이 생기게 해 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현금카드를 피의자들에게 주었고, 비밀번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현금카드 비밀번호마저 피의자들에게 알려 준 것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있었던 돈은 피해자가 불편한 몸으로 1년 동안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며 저축하였던 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의 여죄를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적용법률
    -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10년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
      제1항(준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1팀 경감 정승화(☎ 051-890-92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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