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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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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6-02-06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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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정보화장비과)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밝혔다.

 ○ 경찰제복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상징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경과 경비원들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31자로 시행된 제복 및 장비 규제법률에 따르면, 첫째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둘째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며, 셋째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과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고,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함) 등 4종류이다.

 ○ 경찰에서는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 와 더불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경찰청 정보화장비과 경감 정병권(☎ 051-899-20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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