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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어간유를 판매하였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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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6-02-06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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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내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하면서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9배, 산가기준 31배를 초과한 상태에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한 후 암환자들에게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A씨(76세)와 공범B씨(4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A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어간유를 판매하였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여 그 피해사례에 대해 언론보도 되고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지만 아들인 B씨를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어간유’를 매일 150cc~200cc씩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2리터 1병당 5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간유를 구매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3회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0.1mg/kg이하)의 19배 초과하고 식용유지의 산가기준(0.6mgKOH/g이하)을 무려 31배 초과하여 식품으로 부적합 한 상태임이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하였다.

 ○ 이들의 범행은 과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A씨가 아직도 어간유를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 경찰은 비소의 경우 발암성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산가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은 암환자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구매자들을 상대로 한 불량식품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예방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사항》
식품위생법상의 모든 개별 식품의 제조․가공․성분에 관한 규격은 식품공전에 규정하는 바
- 식품공전 5호 일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용유지류는 중금속(비소)의 기준치(0.1mg/kg이하)
- 식품공전 5항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4‘식용유지류’에서 기타식용유지는 산가기준(0.6mgKOH/g이하)

산가 : 유지 1g중에 함유되고 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데 소요되는 수산화칼륨의 mg수를 말한다.
      유지(기름의 종류)의 품질을 판정하는 척도의 하나(유지 신선도의 판정척도)
출처 : 식품과학기술대사전


 ※ 사진, 영상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기장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조상석(☎ 051-793-02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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