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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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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4 15:05:24본문
일가족 운영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구속수사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생활안전과에서는
○ 사상구 ○○동 주택가 4층 건물, 지상 2층을 임대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휴대폰 인증된 손님만을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박○○(남, 51세)씨, 야간실장 조○○(남, 62세)씨, 종업원 박○○(남, 43세)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김○○(남, 56세)씨, 주간실장 이○○(남, 65세)씨, 종업원 박○○(남, 55세)씨 등 3명을 불구속 하였습니다.
○ 구속된 실업주 정씨와 종업원 박씨는 삼촌·조카 관계, 불구속된 종업원 박씨는 실업주의 친동생으로 지인 3명과 함께 올해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150만원에 임대, 약 5개월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일일 평균 160만원 총 2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CTV, 3중 철제문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두고 무전기를 이용,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된 손님만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내부 밀실과 외부 일정한 장소 등 2개소 지정하여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포인터를 10%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등 불법 영업하는 것을 증거자료 채증,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소방서와 협업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단속하고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휴대폰 4대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 적용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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