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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일행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죄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차 열쇠를 건네준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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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6-02-06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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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는
 ❍2015. 12. 23. 02:0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차를 타고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운전자 불구속 입건 및 당시 동승하고 있던 일행인 차주 윤○○(남, 32세)를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차 열쇠를 건네준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였다.

   조사 결과 피의자 윤○○는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함께 술을 마신 후배가 비교적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길을 안내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통상 음주 운전자만 입건 조치하나 평소 계속되는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일행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죄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사회부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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