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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2018~2019년 누리예산도 45% 수준?…한시편성에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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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행경남 2018-04-20 15:51:44본문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등 국비 일부인 8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수준일 뿐, 2018~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누리과정 부분)’에 따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일단 누리과정을 위해 내년부터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합의했다.
2018"과 2019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여야로서는 3년간 갈등을 피하게 된 셈이다. 누리과정은 해마다 재원 부담 문제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왔다.
재정운영을 맡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내년에만 국한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쯤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황순관 예산실 교육예산과장은 “황순관 여·야 3당 합의문에 2017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8600억원으로 명시돼 있으나 2018~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2017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에 대한 합의문 취지를 고려해 2018~2019년 전입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여야 합의문을 해석해 보면, 2018~2019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면서 “추후 논의하겠지만 내년 지원금액인 8600억원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지방청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해석대로면 누리과정 예산의 55%를 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는 말이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 합의문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원경 이상수 최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