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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비 등 허위 보험금 청구 업체대표 등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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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N 보도취재 2015-11-13 1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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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비 등 허위 보험금 청구 업체대표 등 검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범죄 중 각종 오토바이 사고를 빌미로 수리비를 허위⋅과대 보험청구하여 보험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보험 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생명 경시풍조를 부추기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내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 64개소를 점검하던 중오토바이 정비 및 대여업에 관한 규정 미비와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한 허위 보험금 청구 위반업체를 적발 수사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오토바이(이하 차량)와 차주의 암묵적인 합의로 수리 의뢰된 차량, 사무임대료 등을 지원하면서 업체 손님으로 관리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고가 차량 등을 보험금 청구대상으사고 수리 시 무관한 부위를 교체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비견적서를 허위⋅과대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대표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공○○(51세) 등 30명은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 운영대표 등인 자들로 정비⋅대여업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을 이용하여

2013.10.21.서구 아미동 ○○모터스에 사고로 입고된 스즈끼젬마(○○1○○1호) 오토바이(이하 차량)를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머플러 카바 체 견적서를 메리츠 보험사에 청구하여 294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9.2월∼2015. 5월까지 오토바이 동호회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으로 알게 회원들의 고가 수입 차량, 고의(위장) 사고 유발 차량, 일반 사수리의뢰 차량대상으로 허위⋅과다 수리비를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183회에 걸쳐 6억 3천만원 상당 편취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적용법률

○형법 제347조 1항(사기) : 10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 특이점

특히, 피의자들은 지능적으로 자신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각종사고로 입고된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부품을 교체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 가격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오토바이 차주들과 암묵적 합의로 허위 교통사고가장한 수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100% 과실사고, 주차된 이륜접촉사고, 이륜차 후미 추돌사고, 신호대기중인 이륜차 후미 접촉사고, 세워진 이륜차 넘어뜨리는 사고의 보험사기 유형을 확인 되었으며,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와 같이 오토바이도 교통사고로 수리 입고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다른 오토바이로 대여(랜트)하여 보험사에 과다한 대여비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체에서는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소유하면서 운행하는 000스클럽 동호회의 사무실을 제공⋅지원하면서 회원들을 관리하여 고가 수입 오토바이를 범행 대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과대 보험금 청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오토바이 정비⋅대여업의 경우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으며,

오토바이 수리 당사자 간 입을 맞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수무책으로 보험금을 지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험사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정비업체들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허위 보험금 청구로 정당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전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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