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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스마트폰 채팅) 가장 현금 편취일당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

페이지 정보

YSN 보도취재 2015-11-27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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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스마트폰 채팅) 가장 현금 편취일당 검거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용자 증가와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 추세로 각종 어플을 통한 범죄를 확인하던 중채팅 어플(즐톡)을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금품을 편취당한 피해자 다수를 확인하고 수사에 당하여○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매매 할 것처럼 부산시내 일원 오피스텔 인근으로 유인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김○○(19세) 등 5명은 친구 사이로 스마트폰 채팅어플(즐톡)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2015.7.5. 11:20경 부산진구 부전동 ○○○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채팅(즐톡)방에 접속한 피해자 정○○(44세)가 닉네임 ○나에게‘안녕하세요’라는 쪽지를 보내자‘숏타임 15만원, 긴밤 35만원이라는 문구와 휴대폰 번호’를 안내하면서 인근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신분 확인과 현금 35만원을 받은 후‘801호로 올라가면 됩니다’라며 피해자를 올려 보낸 뒤 도주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고,와 같은 수법으로 2015.7.5 ∼7.30까지 피해자 13명으로 부터 300만원 상당 편취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적용법률

○형법 제347조 1항(사기) : 10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 특이점

특히, 피의자들은 채팅 어플(즐톡)에‘○나’라는 닉네임으로 여자인 것처럼 접속하여 피해자들이‘안녕하세요’등의 쪽지를 보내오면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숏타임 15만원, 긴 밤 35만원이라는 문구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어 전화를 걸어오면 약속 장소를 안내하였으며,

약속 장소에서는 피의자들이 진정하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상호간에 “00아 그 손님 어디로 모시고 가노, 밑에 방이 다 차서 8층 801호로 모시고 갑니다, 미나방에 모셔다 드려라” 등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며,

오피스텔 입구에서 “경찰의 단속이 심하여 신분을 확인하겠다며,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 후, 결재를 도와주겠다”며 성매매대금 명목의 현금(적게는 130,000원 ∼많게는 450,000원 상당)을 받은 뒤 오피스텔의 0층 000호로 가라면피해자를 오피스텔로 올려보 낸 사이 현금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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