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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2019년 무상 지원사업 시작 후 올해까지 6,098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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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4-01 12:52:23본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한 것으로, 장애인의 안전운전과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5,545명의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3월부터 553대의 단말기를 선착순으로 무상 보급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총 6,098대의 단말기가가 전달될 예정이다.
단말기 구입비용(대당 10만9천원)은 전액 지원된다. 한국도로공사(7만 원)와 도 및 시군(3만 9천 원)이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도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도 전북자치도 내여야 한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도내 40여 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단말기가 택배로 배송되며, 수령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배송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된 차량 1대이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전기차 등 다양한 차량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택시·영업용·법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신청요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승용)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RV, SUV)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화물) 최대적재랑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 법인 차량 제외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