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라도 HOME > 뉴스 > 전라도

인쇄하기/글자확대.축소

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도, 투기 방지위해 내년 12월9일까지 1년간 -

페이지 정보

365투데이 2024-12-10 09:24:37

본문

전라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천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인쇄하기/글자확대.축소

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178(삼호동)  |  대표전화 : 010-3050-0001  |  등록번호 : 경남.아 02317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5년6월26일  |  발행일 : 2015년6월27일  |  발행 편집인,대표 : (주)제이엠 장몽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몽길
광고.후원.기사제보 : 010-3050-0001
Copyright © 2016 365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mevent0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