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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시작, 세액 공제 혜택 챙기세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페이지 정보

365투데이 2025-01-09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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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별 공제액

연납구분

공제율

비고(실제 공제율)

1월 연납

11개월분(2~12월)의 5%

연세액의 약 4.58%

3월 연납

9개월분(4~12월)의 5%

연세액의 약 3.75%

6월 연납

6개월분(7~12월)의 5%

연세액의 약 2.51%

9월 연납

3개월분(10~12월)의 5%

연세액의 약 1.26%

 

  

이처럼 1월 연납이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며,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더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편리한 신청·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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