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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손실보상 미수령자 찾습니다

코로나19 대상기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적용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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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5-02-20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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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대상자 중 미신청한 85개소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나섰다.

 

해당 사업은 분기별 대상 기간 2021년 3분기(2021년7월7~9월30일), 4분기(2021년10월1~12월31일), 2022년 1분기(2022년1월1~3월31일), 2분기(2022년4월1~4월17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업체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최대 금액은 분기별 1억원이다. 최소 지원금에 미달하는 손실 규모의 경우 최소 금액은 2021년 3분기(10만원), 4분기(50만원), 2022년 1분기(100만원), 2분기(100만원)로 분기별 최소 지원 금액이 다르다.

 

만약 전체 대상기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소 금액을 가정하더라도 260만원을 지원받는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강진군 내 손실보상금 대상자 85개소의 계속 사업, 폐업, 대표자 변경 등 변동 상세 정보를 파악한 뒤 별도 연락을 통해 온라인(www.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또는 강진군청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전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된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진군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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