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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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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10-02 11:28:12본문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
ㅇ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ㅇ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존 맹견소유자는 `24년 10월 26일까지)
ㅇ 신청방법 :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완료, 책임보험증서, 소유가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에 제출
ㅇ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해당 맹견의 행동,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
□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장의 맹견사육허가를 받게 된다.
○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훈련 및 교육 후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다.
□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