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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2024.12.2.~2025.3.14.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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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11-28 0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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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구(군) 공무원 및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이다.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 산에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엽구를 수거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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