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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8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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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12-17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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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제8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옥교동 312-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교통, 도시 분야 등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지난 2017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지하 4층, 지상 49층 4개동 총 654세대로 추진된다.

  이곳은 기존 985세대 규모로 사업 추진되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부지를 축소하고 다시 심의를 신청해 조건부 통과됐다.

  위원회는 지하 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전기차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주문했다. 

  또한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인근 도로와의 교통체계 개선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건축 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며 “사업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신주를 정리하는 전선지중화를 적극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20회 심의를 개최해 2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평균 7개월의 기간 단축 성과를 거뒀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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