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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내일(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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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투데이 2024-12-31 0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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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5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내일(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천만 원이하 ▲청년 외 6천만 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년부터는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이 신설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돼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규로 보증가입 시, 은행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 등에서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되는 시스템이 신설됐다.

 ○ 또한,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으며, ▲신청인의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확인을 통해 대상자 상황에 맞춰 소득 산정이 가능해졌다.

 

□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가능하다.

 

□ 방문 접수처,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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