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상도 HOME > 뉴스 > 경상도

인쇄하기/글자확대.축소

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365투데이 2025-01-16 15:28:49

본문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또한 신청 플랫폼도 변경된다. 기존 대구시가 운영하던 ‘대구安방’ 에서 진행하던 접수를 국토교통부의 통합 운영에 따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대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인쇄하기/글자확대.축소

기본 크게 더크게 인쇄 스크랩 목록보기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178(삼호동)  |  대표전화 : 010-3050-0001  |  등록번호 : 경남.아 02317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5년6월26일  |  발행일 : 2015년6월27일  |  발행 편집인,대표 : (주)제이엠 장몽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몽길
광고.후원.기사제보 : 010-3050-0001
Copyright © 2016 365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mevent0001@gmail.com